2001.06.20 11:41
안녕하십니까? 한국 노총님.
저는 전북 군산에 위치한 한국 상­고방 베트로텍스 노동조합에 전임을 하고 있는 부위원장 박현수 입니다.
이번에는 신입사원의 채용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신입사원의 채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3호봉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간 이후부터는 신규채용의 사원에 대하여 기존 13호봉적용을 폐지하여 1호봉으로 적용하고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와 취업규칙에 호봉 적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또한 기존 사원이 아니고 신입사원 이라는 이유를 들어 노조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적법한 행위인 지요?
정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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