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2 14:06

안녕하세요. 문외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중재재정은 관계당사자의 수락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기때문에 노동쟁의의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조정절차입니다. 중재가 개시되면 조정과 관련된 쟁의행위금지기간과는 별도로 그 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중재위원회의 중재가 결정되면 효력발생기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중재재정' 이라고 합니다.)

중재재정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역시 쟁의행위가 아닌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즉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생긴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당해 중재위원회에게 그 해석을 요청하여야 하며, 또한 그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관계당사자가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법이거나 월권이라는 것은 중재위원회의 구성이나 회의 기타 중재재정절차가 위법하거나 중재재정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중재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거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인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써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재신청을 하기에 앞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자가 단협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중재신청을 하여 쟁의행위를 해보지도 못하고 사용자에 의해 바로 중재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체협약에 이 같은 규정을 넣는데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외한 wrote:
>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질문드릴께요.
> 만일 중재기간동안 중재가 되지 않았을때 15일후엔 합법적인 쟁의로
> 들어 갈수 있습니까?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한번 투자한 돈은 기간과 상관없이 되돌려 받을수 없는건가요 2001.06.24 411
Re: 한번 투자한 돈은(회사에 투자한 자금과 체불임금해결방법) 2001.06.25 418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2001.06.24 577
Re: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요.(장시간근로강요) 2001.06.25 683
회사에서 고소를 하겠답니다..제가 많이 불리할까요? 2001.06.24 768
Re: 회사에서 고소를(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2001.06.25 4145
억울해요.아르바이트는 퇴직금지급대상이 되는지... 2001.06.24 408
Re: 억울해요.아르바이트는 퇴직금지급대상이 되는지... 2001.06.25 496
억울해요 해고에관해서? 2001.06.24 418
Re: 억울해요 해고에관해서?(갑작스런 해고통보에 대한 대응) 2001.06.25 455
퇴직금에대하여...(저번달은평균근로시간이14시간밖에) 2001.06.24 553
Re: 퇴직금에대하여...(저번달은평균근로시간이14시간밖에) 2001.06.25 653
고용보험의 혜택?! 2001.06.24 352
Re: 고용보험의 혜택?! 2001.06.25 481
임금과 보상금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2001.06.23 387
Re: 임금과 보상금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2001.06.25 397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2001.06.23 452
Re: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2001.06.25 541
대체휴일에 관한 질문 2001.06.23 408
Re: 대체휴일에 관한 질문 2001.06.25 434
Board Pagination Prev 1 ... 5476 5477 5478 5479 5480 5481 5482 5483 5484 548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