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기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최저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기준법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니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해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과 실제의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처음 약정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노동위원회 손해배상신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손해배상신청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즉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청구는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신청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근로자의 권리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재직하면서 회사의 문제를 지적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의 근로자들이 고충을 함께 논의하고, 회사에 끊임없이 해결을 요구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요지부동이라면 그 때에는 노동부에 진정하여 최소한 근로기준법은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3. 뭐니뭐니해도 회사의 무원칙하고, 일방적인 근로조건강요를 뿌리뽑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를 만들어 합법적인 집단적 대응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강제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형태가 법인이든 개인 사업이든 관계없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증빙서류(소득세원천징수내역서, 재직증명)등을 첨부하여 각각의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관할 기관에서 직권가입 시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장하며 직장의료보험은 관할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건강연금관리공단에서 각각 관장합니다.
또한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 또는 제3자가 사업장의 주소지,근로자수,사업주의 이름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관할 기관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직권강제가입조치를 하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기원 wrote:
> 저는 29살의 권 기원입니다.
> 한달전 교차로를 보고 당사에 취직을 했습니다.그런데 광고와는 전혀다른 대우였습니다.
> 근로조건과 너무도 다르게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광고에는 4대보험이 된다고했는데 아무것도 않되고 있습니다.직원이 30명이 넘고 모두 CNC기계및 선반작업을하는데 산재보험이
> 않되니 어떻게 일을하겠습니까? 이런 회사를 어떻게 노동부에서 허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