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2 19:57

안녕하세요. 권기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최저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기준법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니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해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과 실제의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처음 약정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노동위원회 손해배상신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손해배상신청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즉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청구는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신청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근로자의 권리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재직하면서 회사의 문제를 지적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의 근로자들이 고충을 함께 논의하고, 회사에 끊임없이 해결을 요구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요지부동이라면 그 때에는 노동부에 진정하여 최소한 근로기준법은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3. 뭐니뭐니해도 회사의 무원칙하고, 일방적인 근로조건강요를 뿌리뽑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를 만들어 합법적인 집단적 대응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강제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형태가 법인이든 개인 사업이든 관계없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증빙서류(소득세원천징수내역서, 재직증명)등을 첨부하여 각각의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관할 기관에서 직권가입 시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장하며 직장의료보험은 관할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건강연금관리공단에서 각각 관장합니다.

또한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 또는 제3자가 사업장의 주소지,근로자수,사업주의 이름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관할 기관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직권강제가입조치를 하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기원 wrote:
> 저는 29살의 권 기원입니다.
> 한달전 교차로를 보고 당사에 취직을 했습니다.그런데 광고와는 전혀다른 대우였습니다.
> 근로조건과 너무도 다르게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광고에는 4대보험이 된다고했는데 아무것도 않되고 있습니다.직원이 30명이 넘고 모두 CNC기계및 선반작업을하는데 산재보험이
> 않되니 어떻게 일을하겠습니까? 이런 회사를 어떻게 노동부에서 허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에 대해... 2001.06.25 390
Re: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에 대해... 2001.06.26 388
왠지 이용당하는거 같습니다. 2001.06.25 398
Re: 왠지(파견기간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 2001.06.26 700
근무시간에노조활동에대해서... 2001.06.25 510
Re: 근무시간에노조활동에대해서... 2001.06.26 791
한번 투자한 돈은 기간과 상관없이 되돌려 받을수 없는건가요 2001.06.24 411
Re: 한번 투자한 돈은(회사에 투자한 자금과 체불임금해결방법) 2001.06.25 418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2001.06.24 577
Re: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요.(장시간근로강요) 2001.06.25 683
회사에서 고소를 하겠답니다..제가 많이 불리할까요? 2001.06.24 768
Re: 회사에서 고소를(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2001.06.25 4145
억울해요.아르바이트는 퇴직금지급대상이 되는지... 2001.06.24 408
Re: 억울해요.아르바이트는 퇴직금지급대상이 되는지... 2001.06.25 496
억울해요 해고에관해서? 2001.06.24 418
Re: 억울해요 해고에관해서?(갑작스런 해고통보에 대한 대응) 2001.06.25 455
퇴직금에대하여...(저번달은평균근로시간이14시간밖에) 2001.06.24 553
Re: 퇴직금에대하여...(저번달은평균근로시간이14시간밖에) 2001.06.25 653
고용보험의 혜택?! 2001.06.24 352
Re: 고용보험의 혜택?! 2001.06.25 481
Board Pagination Prev 1 ... 5476 5477 5478 5479 5480 5481 5482 5483 5484 548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