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과 학교내 정관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가 알고 싶어요.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을 보면 '본인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립중학교에서 정관에 '---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정관이 법보다 우선하므로 육아휴직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군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사립학교법 규정이 우선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가능한 한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을 보면 '본인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립중학교에서 정관에 '---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정관이 법보다 우선하므로 육아휴직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군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사립학교법 규정이 우선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가능한 한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