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2 19:40

안녕하세요. 김영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기 전이라면 종전의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하였거나, 사직의사 표시로 인해 회사가 사업의 계속을 위한 적절한 조치(후임자의 내정 또는 채용)를 취하였다면 당해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는 법에 의해 당연히 보장받는 부분인데, 왜 사직의 의사를 표하셨는지 아쉬움이 상당히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종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비록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사직의사의 표시'라 볼 수도 없을 것이지만 구두상으로라도 근로계약해지를 선언하였다면 인정됩니다.)에 대해 지금이라도 법정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직하라는 의미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며, 사직할 의향이 없으니 그리 알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사용자에게 건의서의 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해두시는 것도 차후 회사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림 wrote:
>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7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동대표회의에서 출산휴가를 줄수 없다고 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나 7월 초에 퇴사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
> 입니다. 휴가를 한달을 내겠다고 얘기 하였으나 동대표회의에서는 한달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서도 수긍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 퇴사 의사를 밝혀서 고소를 할수가 있는지...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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