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1 18:23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7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동대표회의에서 출산휴가를 줄수 없다고 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나 7월 초에 퇴사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
입니다. 휴가를 한달을 내겠다고 얘기 하였으나 동대표회의에서는 한달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서도 수긍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퇴사 의사를 밝혀서 고소를 할수가 있는지...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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