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2 18:24

안녕하세요. 바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선원의 경우는 해상근로의 위험성, 선박의 고립성, 선원의 공동생활, 생활로부터 떨어져서 2중 생활을 하게 되는 소위, 해상근로의 특이성이 있으므로 그 보호에 있어서 육상근로자를 기준으로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특별법으로써 "선원법"이 제정되었고, 선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한되고 선원법을 우선적용받게 됩니다.

선원법상, 직업안정에 관한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며 필요에 따라 직업안정업무의 일부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소유자 단체 또는 선원을 구성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선원법 제100조 및 시행령 제27조) 만약 그 이외의 자가 선원 공급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선원을 선박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선원법 제101조)

또한 선원을 고용하는자, 선원의 모집.채용.관리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노무,인사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모집.채용에 관하여 금품 그 밖에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됩니다.(선원법 제102조)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다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부산에 사는 사람인데 다름이 아니라 제 남편이 선원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데요...
> 고아로 태어나 어렵게 자라온 남편은 원양어선을 타다가 팔을 크게 다쳐서 더이상 배를 타지 못하게 되자 선원 직업소개소를 하나 인수하게 되었답니다.
> 부산 자갈치 근처에는 수십개의 직업소개소가 밀집되어 있는데,얼마전 남편이 오징어배에 선원들을 소개했다가 선원하나가 실종되는 바람에 해양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았읍니다.
> 그리고 얼마후 벌금 300만원이 나왔더군요.
>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 저희가 고의로 실종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 남편 말이 허가가 없기에 주기적으로 나오는 경찰 단속에만 걸려도 벌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 제가 허가를 내면 안되냐니깐 남편은 이 사업은 허가가 안나오는 거라나요.
> 그렇게 많은 소개소들이 자갈치와 남포동에 즐비해 있는데, 왜 허가도 안 내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 그러다 오늘 우연히 인터넷에서 파견근로자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됐는데,선원 업무를 파견하는 파견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좀 읽게 되었어요.
> 자세히 이해는 가지 않지만 아마 뭔가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급히 상담을 드립니다.
> 대부분의 소개소 사람들은 허가가 없는 줄로만 알고 있으며 어떻게 허가를 내는지 조차 모른체 언제 단속이 뜰까 하고 노심초사하며 지내고만 있답니다.
> 다들 어렵게 자기 일하나 갖고 살고 있는데, 궂이 나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으면서 단지 허가가 없다는 이유하나로 '직업안정법 위반'이라고 벌금을 내며 범죄자가 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이일을 할 수있는지....
> 언젠가 목포에도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허가가 있다는 소릴 들은 것도 같은데..
> 전국에 허가 받고 하는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허가를 받는지?
> 허가 요건은 무언지? 너무 궁금한게 많아요. 부탁드립니다.
> 더이상 커가는 우리 아들에게 아빠가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걸 알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 빠른 답변 기다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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