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1 16:46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담 내용은...
저는 2000.10.12에 개인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다 이번에 해고를 당했읍니다
그래서 고용 보험을 받기 위해 다니던 회사에 서류를 요구하자
사업주는 말을 바꿔 제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해서 요청한 서류 제출을 거부 했읍니다

제가 권고 퇴직을 당한 내용은 다음과 같읍니다

2000.10.12 입사시에 사업주와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입사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백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3개월 경과후 백삼십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3개월 경과후 사업주가 급여를 "어떻게 할까"라고 문의해 오기에 입사전 약속한 대로 백삼십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자 사업주는 먼저 들어온 사람도 백삼십만원을 받고 있
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백이십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2001년 5월에 급여
인상이 있으니까 그때 반영해 주겠다고 통보를 했읍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를 했는데
사업주는 연장근무, 특근, 철야등을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에(참고로 입사시 연장
근무 , 철야, 특근등 근무에 대해서는 협의된 내용이 없음) 5월 급여 인상시 필히 급여
인상을 받아야 겟다고 생각 했는데 막상 5월 급여 인상 시점이 되자 사업주가 급여 인상을
해주지 않아서 항의를 하자 사업주는 백삼십만원은 급여로 적당치 않으니까 적당한 시점이 되면 인상해 주겠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사업주와 저는 언쟁을 하였고 언쟁중에 사업주가
2001. 1월분부터 차액을 소급해 줄테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면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위로 해서 권고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와서 사업주가 말을 바꿔
제가 먼저 퇴직하겠다고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
해고를 당하면 3개월분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 방법은?
사업주를 처벌받게 하는게 가능한지?

다변을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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