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2 17:42

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번에 같은 사안에 대해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산재에서 불승인판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소개드린 두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회식자리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산재인정여부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정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바, 귀하가 주신 질문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당시 사례를 다시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무과실책임주의를 기초로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99%의 잘못이 있더라도 1%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면 산재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재해의 인정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된 사건이 행정소송에 가게되면 뒤집히는 확율이 80%가 넘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불승인 판정에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절차를 밟아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것마저 안된다면 행정소송까지 고민하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사고 정도에 따라 혹여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을까에 대한 것도 고려하셔야죠.)

회식자리의 경우의 기준이라면,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나 회식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회식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회식아나 행사에 참여한 경우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네에 제기하셔야 하며, 심사청구결과에 불복이 있다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셔야 하고, 이마저 불승인판정이 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호 wrote:
>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금번드릴 문의사항은 저희 회사에서 부서내 조직개편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 현장에 근무하는 반원 전체가 참석하고 관리자인 과장까지 참석하여 사외식당에서 회식을
> 했었습니다.
> 그런데 회식을 하고 식당내에 있는 화장실에 들렀다가 넘어져 사고를 당해머리를 다쳤습
> 니다.
> 회식비용은 회사가 지급하지않고 부서내 인당거출되는 회비로 지출되었습니다.
> 한달동안 입원해 있었고 치료비가120만원,상여가100%인데 50%밖에 지급이 안되었고 입원기
> 간동안은 개인질병으로 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 그래서 산재요청을 했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인정이 안된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 산재는 인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회사내 조직개편으로인한 업무상 회식자리에서의 사고는
> 회사에서도 책임이 있다 보여져 회사에서 보상하여 업무상 사고로 처리해달라고 요구
> 하였으나 회사는 산재처리가 인정이 안된사례는 회사처리기준 내에서도 어렵다고 하며 책임
> 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회사는 저와 똑같은 상황으로 사외 회식자리에서 폭행사건이 있었을때 회사는 회식자리도 사규차원에서 징계하여야 한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권고사직이라는중징계를 내린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런사례를 볼때 회사는 당연히 저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여 피해내용을 보상하여야 마땅
> 하지않을 까요.
> 회사는 요지부동인데 민사같은 법적대응은 하지않는다 하더라도 쉽게 해결가능한 방법이 있겠는지요.
> 수고많으시구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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