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5 10:12

안녕하세요. 노동자 마누라 님, 한국노총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명시가 없어 뭐라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파업이 정당하였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받게 되나 말씀하신대로 불법파업이라면 손해를 배사하셔야 하며, 이는 노동법이 아닌 민법상 손해배상의 일반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노동법률상담소보다는 변호사 등과 상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마누라 wrote:
> 불법파업으로 이백명의 재산을 가압류했다고 하는데요.
> 시골에 공동명의로 땅이 조금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또 전세금은 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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