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5 09:50

안녕하세요. 장복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하청업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 도급대금을 가지고 도주한 상태라면 어떻든 하청업자의 이름과 주소지를 수소문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수소문하셔서 최소한 하청업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지가 확인만 된다면,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복남 wrote:
> 저는 실내장식(목수)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사업체가 아니라 혼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5월15일부터30일까지 일을 해주었습니다.그런데 그 하청업자가 돈을 받아서 다 가로챈것같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목수들에게는 임금을 한푼도 주지않자 인부들도 마무리만 남겨놓고 그만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에를 가보니 벌써 오픈을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청업자를 20일날 만나서 22일날 돈을 받기로 하고 인부들도 모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자는 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않는 상태이며 집에도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하청업자의 집은(아파트, 차) 저당잡혀있는 상태입니다.현장인부들모두 합쳐서 받을 돈이 천여만원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어떤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어뜩해야 하나요 2001.06.25 396
Re: 어뜩해야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01.06.25 971
계속 거짓말하는 사업주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1.06.25 523
Re: 계속 거짓말하는 사업주를(체불임금확인서의 용도) 2001.06.25 1157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 2001.06.25 551
Re: 부당해(부당한 이유로 사직을 권유받은 경우 대처방법) 2001.06.25 913
가압류 2001.06.25 596
Re: 가압류(회사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 2001.06.25 845
법률에의한 정리해고 2001.06.25 438
Re: 법률에의한 정리해고 2001.06.26 378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에 대해... 2001.06.25 390
Re: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에 대해... 2001.06.26 388
왠지 이용당하는거 같습니다. 2001.06.25 398
Re: 왠지(파견기간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 2001.06.26 700
근무시간에노조활동에대해서... 2001.06.25 510
Re: 근무시간에노조활동에대해서... 2001.06.26 791
한번 투자한 돈은 기간과 상관없이 되돌려 받을수 없는건가요 2001.06.24 411
Re: 한번 투자한 돈은(회사에 투자한 자금과 체불임금해결방법) 2001.06.25 418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2001.06.24 577
Re: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요.(장시간근로강요) 2001.06.25 683
Board Pagination Prev 1 ... 5474 5475 5476 5477 5478 5479 5480 5481 5482 548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