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5 09:44

안녕하세요. dream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제도와 동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월차, 연차는 사업주가 시행하기로 정하든, 정하지 않든 근로기준법이라는 국가의 강행법률에 의해 사업주에게 강제적으로 의무지워지는 것으로 이를 어긴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의 현실을 뜯어고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이지만, 일단 사용자에게 아래 사항을 상세히 알리시고, 최소한 법정 최저근로조건에 속하는 월차, 연차휴가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 월차휴가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월차유급휴가로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자유로이 이를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다만, 월차유급휴가 청구권 발생은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한합니다. 월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1년이 지나면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사용자는 유급휴일의 근무에 따른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연차휴가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휴가수당의 지급일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이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의 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라하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의 틀거리를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연봉제 시행시 각종 수당과 관련된 사항은<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개별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매일 얼굴보는 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위 사항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현실이죠. 따라서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법정근로조건은 물론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요구하실 수 있는 노동조합설립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이 여의치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전근로자의 이름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근로자보다는 신분상 자유로운 퇴직한 근로자가 이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ream wrote:
> 안녕하세요?
>
> 저희 회사는 인원이 10여명되는 회사인데요.
> 연월차 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 회사에서는 연월차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회사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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