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5 09:36

안녕하세요. 김지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임금전액불"(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해 마땅히 지급하셔야 합니다. 불완전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준다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불완전한 근로제공 또는 예고없는 갑작스런 퇴사에 의해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임금전액불원칙에 의해 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으로 임금은 임금대로 지불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법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현 wrote:
> 저는 강원도 삼척에 사는 지현이라구 하는데요
>
> 저는 분식업을 다른 사람이 1달을 하던것을 인수를 받았는데~주방아주머니는 저희와~
>
> 월120만원라는 금액에 일을 하기로 계약하고 저희는 주방 아주머니만 믿고 가계를 시작
>
> 했습니다...그런데 저희 누나에게 음식하는 방법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16일째 되던날
>
> 아침에 아프다고 하더니 늦게 나와서는 갑작 스럽게 허리가 아프다느 얘기를 하고는
>
> 일을 못하겠다는 말을 하고는 임금을 달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저희가 피해를 입었으니
>
> 임금을 주지말라구 하는데 법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꾸벅!!!
>
>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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