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님, 한국노총입니다.
비록 정규직-계약직-정규직의 과정을 되풀이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단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지만,
승급,승호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사규 등에 따라 처리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재직기간 전부를 승급, 승호의 산정기간으로 보지 않아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일정정도의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겠다하겠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불합리한 승급, 승호 등에 관해서는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등 근로자대표기구를 통해 회사와 합의하여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일부의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하는 방법이 최우선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부산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 저는 B회사를 다닌지 3년1개월째입니다.
> 처음.. 6개월 동안은 정규직으로 있다가 구조조정 바람으로 1년 6개월을 계약직으로 있었고.. 그러다 2000년 8월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
> 저희 사규에는 1년에 1호봉 승호하는 규정이 있는데..
> 전 3년이 넘게 회사를 다녀도... 한번도 승호되질 못했습니다.
> 이유인즉슨... 정규직에서 계약직,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때문에..
>
>
> 최종 전환된 2000년 8월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 아직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승호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 저같은 경우가 저의 회사에서도 저밖에 없거든요.
> 원래.. 법규상 그런건지..
> 사규상에는 사원이라 되어있지.. 정규직 계약직의 구분도 없을 뿐더러,,, 명확히 나와있지 않아서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비록 정규직-계약직-정규직의 과정을 되풀이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단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지만,
승급,승호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사규 등에 따라 처리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재직기간 전부를 승급, 승호의 산정기간으로 보지 않아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일정정도의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겠다하겠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불합리한 승급, 승호 등에 관해서는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등 근로자대표기구를 통해 회사와 합의하여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일부의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하는 방법이 최우선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부산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 저는 B회사를 다닌지 3년1개월째입니다.
> 처음.. 6개월 동안은 정규직으로 있다가 구조조정 바람으로 1년 6개월을 계약직으로 있었고.. 그러다 2000년 8월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
> 저희 사규에는 1년에 1호봉 승호하는 규정이 있는데..
> 전 3년이 넘게 회사를 다녀도... 한번도 승호되질 못했습니다.
> 이유인즉슨... 정규직에서 계약직,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때문에..
>
>
> 최종 전환된 2000년 8월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 아직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승호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 저같은 경우가 저의 회사에서도 저밖에 없거든요.
> 원래.. 법규상 그런건지..
> 사규상에는 사원이라 되어있지.. 정규직 계약직의 구분도 없을 뿐더러,,, 명확히 나와있지 않아서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