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3 16:05

안녕하세요 이창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의 부당한 임금체불로 많은 심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저하지 마시고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사례에 따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귀하의 경우가 개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 '포기하고 말겠다'고 생각한다면 귀하의 사업주처럼 '노동자의 임금은 떼어먹어도 상관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어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귀하가 받아야할 임금의 전액을 사업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사업주가 끝끝내 버티면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또다른 피해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당사자에 대해 법이 살아있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창진 wrote:
> 저는 설계업체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지방에 집이 있어 서울에서 자취를 하며 생활을 하고
> 있읍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사장과 둘이서 설계일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였음) 현장에서 1년 일을 하였으나 설계와 현장일과는 별계의 일이라며 수습3개월을 70만원과 야근비와 점심값은 없고 야근시 저녁밥값은 주시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4분의 1정도는 제돈을 내고 저녁을 사먹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어렵다는 핑계로 계속 70만원을 주더군요 하지만 정말로 어렵겠지하는 생각에 그냥 묵묵히 있었지요 사실 시골집에 돈을 보태주는 입장에서 월급70만원에 서울에서 자취를 한다는 것은 참 힘들군요 더군다나 저녁에는 제 돈을내고 일을해주는 입장이란 IMF를 실감케 하더군요 거기다가 빚까지 생기더군요
> 제가 돈을너무 해프게 써서일까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고 3개월이 지났는 데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1달치월급을 주지않도군요. 3개월 동안 계속 달라고 하였지만 번번히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면 틀림없이 해주겠다 한게 3번이 넘더군요 이번에는 제가 노동부에 고발한다고 하니까 마음대로해라 그래봤자지 하는 식이더군요 정말 법이란것이 원망스럽고 세상이 싫더군요 정말우리나라법은 약자는 거들떠보지도 않나요? 저말고도 급여를 이사람에게 받지 못한 사람이 더 있는데 지금의 전 돈않받아도 좋으니 이런 아주 나쁜 사람은 벌을 받게 하고싶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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