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2 20:08

안녕하세요. 박승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권고사직의 원뜻은 해고사유가 있는 근로자에게 불명예를 주지않고 구직신청시 불이익을 배제하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에게 사직서 쓰기를 권유하여 해고의 법적책임을 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방식이기 때문에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권고사직은 비록 회사측의 사정이라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근로계약해지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와는 다른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3. 회사측의 은근한 회유나 압박에 못이겨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직서제출에 대한 사용자측의 강요나 사기, 강박으로(사직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사직하지 않으면 안될 듯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 등)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해당근로자가 입증하셔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부당해고는 고사하고 해고로 판단되기도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4번 사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회사측이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끝까지 버티다가 종국에는 명시적으로 해고당하는 것이 차후 법적다툼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진사직이 아닌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여야만, 해고수당이나 부당해고의 다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승준 wrote: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이있어 말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적용상 해고와권고사직의 차이점을 알고저 합니다.
> 일반적으로 해고는30일간의 임금을 사측에서지급하는것으로알고있으나
> 권고사직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있읍니다.
>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고나 권고사직이나 똑같은대도 말입니다.
>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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