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3 22:45
1. 1998년 7월 18일 입사하여 이 달 30일자로 퇴사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 한국인력관리공단에서 구직표를 작성하여 구인담당자인 여자분의 소개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상여금 200%(입사 후 기본급의 200%란 사실을 앎)로 되어 있었지만 한 번도 지급된 적 없었고 당시 상여금에 대한 언급을 하면 월급도 못주는데 무슨 상여금이냐고 다음에 회사에 이윤이 발생하면 그 때는 주겠다 이런 식으로 회피만 했습니다. 당연히 월급도 제 때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3년 사이에 법인이 세 번 바뀌었고 대표이사는 이름만 빌렸을 뿐이고 처음 채용한 사람이 계속 실경영자로 있습니다. 다행히도 매번 법인이 바뀔 때마다 직원의 자동승계되는 부분을 공증받은 것이 있고,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주어왔습니다. 이 퇴직금 속에는 받지 못한 상여금부분은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던 곳이 5인 미만일 때가 몇 달 5인 이상일 때가 몇 달 이런 식으로 되어져왔습니다.(경영자의 상황에 따라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신고한 경우도 포함되어져 5인 이상이 된 달) 그리고,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정산시 관행적으로 행해 오던 방식으로 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매번 상여금 지급(구정, 추석)시 부당함을 이야기했지만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한국인력관리공단의 구인담당자와 연결되어져 입사한 곳으로 공식적으로 200%를 표명했고, 면접 당시 사장에게 직접 답변을 들었고, 경리에게도 그 부분을 정확히 들었는데 단지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법적 효력이 없는 건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제가 6월 11일 다른 직원과 함께 회의하면서 날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사장에게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이라고 정확히 말했고 6월 22일 사장에게 6월 30일 개업식 해주고 그만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6월 20일 구인광고를 내어 직원채용 준비중이지만 제 업무를 맡을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남았지만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해주고 타회사로 이직했다고 하여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받아준 부분까지 모두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상담 의뢰하였습니다. (현금서비스는 회사 자금 회전에 문제가 있어 급한대로 다른 직원의 급료와 물품대금 2건등을 해결하는데 제 카드로 대용해준 상태입니다.) * 고용보험가입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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