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5 13:50

안녕하세요. 김수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자금력이 딸리든 어떻든 현재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지금이라도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회사측의 사정을 봐주고, 차후 회사가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정해진 일자에 지급한다면이야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거나, 그 사이 회사가 파산하는 등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근로자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법적다툼없이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신한 방법은 사업주로부터 체불내역 등을 확인 받아 이 사항을 '공증' 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증의 내용에는 ①근로자 개별마다 얼마씩의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단순 사실과 아울러 ②이 체불임금을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사업주의 의지를 담는 문구가 삽입되어야 하며 ③약정한 기간까지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특정한 재산을 근로자가 강제로 집행해도 사업주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강제집행 인낙조항")는 문구를 삽입시켜야만 법률적으로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3. 사업주가 이에 소극적이라면 최소한 위 내용을 적은 지불각서라도 받아두시고, 사업주가 지불각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를 증거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해당근로자 중 근로자대표를 선정하고, 근로자전체가 연대서명을 하여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근로자 개인이 '총대'를 메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불이익이 감소할 것이며 사업주에게는 더 큰 타격이 될 것입나다.

4. 퇴직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근로자대표역할을 하고, 재직근로자들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직근로자 개별의 행동으로 인해 예상되는 불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퇴직자는 사업주로부터 자유로우며, 재직자는 다만 "체불임금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위임서명을 했을 뿐이다"라고 돌려칠 수 있으니까, 사업주로부터 '집중 포격'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불각서, 공증, 최고장 작성의 예시 및 위임장 작성요령을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6. 수습기간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노동부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01.12, 근기 68207-65))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귀 질의내용중 임금인상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해졌다면 그에 따라야 함.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영 wrote:
> 안녕하세요?
>
> 지금 전 직장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 저는 4월말까지 근무를했고 6월말까지 회사에서 임금을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 근데 회사사정에 어렵다고 차일피일 미루기만합니다.
> 거의 거기 다니던 직원들도 10명가까이 비슷한시기에 그만둔 상태입니다.
> 그만둔 직원들중 두명이 이틀전에 사장을 찾아가 법적인 대응도 할꺼라고 하면서 월급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었답니다.
> 저희도 이제껏 참을만큼 참았습니다.
> 3개월만 기달려 달라구 하더군요.
> 그리고 사장왈 법적으로 하면 자기가 더 편하다고 했답니다.
> 들리는 소문에는 재산도 그 와이프 앞으로 다 돌려놨다고 하더군요.
> 그만둔 직원끼리 10명정도 함께 진정서를 낼 생각인데요.
> 회사를 유지를 하지만 당장 돈이 없는 상태이데 진정서를 낸다고 해결이 가능한지요??
>
> 그리구요.
>
> 저는 그회사를 다닌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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