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대길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은 "그 기간에 발생한" 모든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또한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에 과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4 사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대길 wrote:
> 주44시간 이외의 시간은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까?
> 그러면 저희 회사는 시급이 2,750원인데 1시간씩 잔업이 시행되고, 이것을 1년이상 근무했을때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고싶고, 휴일근무는 당직수당을 받지만 8시부터23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 예) 월~금:8시~6시 (9시간근무)
> 토요일:8시~6시(9시간근무)
>
> 여기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을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