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5 13:41

안녕하세요. 김대길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은 "그 기간에 발생한" 모든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또한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에 과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4 사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대길 wrote:
> 주44시간 이외의 시간은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까?
> 그러면 저희 회사는 시급이 2,750원인데 1시간씩 잔업이 시행되고, 이것을 1년이상 근무했을때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고싶고, 휴일근무는 당직수당을 받지만 8시부터23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 예) 월~금:8시~6시 (9시간근무)
> 토요일:8시~6시(9시간근무)
>
> 여기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을 알고 싶네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의 보장성? 2001.06.27 420
Re: 퇴직금의 보장성?(사직의 절차, 부도시 퇴직금의 보전방법) 2001.06.28 2643
궁금합니다. 2001.06.27 327
Re: 궁금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 2001.06.28 462
근속기간..... 2001.06.27 537
Re: 근속기간.....(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차별) 2001.06.28 1146
정리해고 통보 문의. 2001.06.27 409
Re: 정리해고 통보 문의. 2001.06.28 438
회사가 어려워요 2001.06.27 427
Re: 회사가 어려워요(연봉제라고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2001.06.28 443
명목상 아르바이트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2001.06.27 378
Re: 명목상 아르바이트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2001.06.28 406
동의서나 서약서의 효력 2001.06.27 1499
Re: 동의서나(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방법) 2001.06.28 2094
퇴직금에 관하여 2001.06.27 434
Re: 퇴직금에 관하여 2001.06.28 358
월급체남건. 2001.06.27 467
Re: 월급체남건.(노동부에 진정했음에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2001.06.28 601
너무 황당합니다.도와주세요!! 2001.06.27 409
Re: 너무 황당합니다.도와주세요!! 2001.06.28 339
Board Pagination Prev 1 ... 5473 5474 5475 5476 5477 5478 5479 5480 5481 548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