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5 13:37

안녕하세요. 만득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특별인센티브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야하겠으나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라면, 2년안에 퇴사시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사항은 위법이며, 무효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민법은 사적자치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예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강제근로나 인신구속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약금, 손해배상액예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기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자와 일정한 기간의 근무를 약정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일정액(특별상여금전액) 또는 일정률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위약금 계약이나 손해배상예정 계약은 근로가가 동의하였다하더라도 무효가 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예정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만득이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의 직장에 근무하며 작년과 올해에 걸쳐 특별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약간의
> 돈을 받았습니다. 첫번째 특별 인센티브의 계약서에는 ( ) 년내에 회사를 퇴사할 시
> 회사에 반환한다는 조항이 이었으나 ( )안에 몇년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비워둔채로
>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한부는 회사가, 한부는 제가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 두번째 특별 인센티브의 계약시에는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 조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볼 때 2건의 특별 인센티브에 대해 2년이 경과하지
>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첫번째 특별 인센티브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것)의
> 경우에도 올해의 특별 인센티브가 2년 이내 퇴사시 전액 반환해야 하는 것처럼 2년의
> 기간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 회사를 퇴사하면 지금까지 받은
> 특별 인센티브를 전액 반환해야 하나요? 실제로 퇴사시에 반환한 경우가 있는 듯 합니다.
> 참고로 특별 인센티브는 전직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한
> 것이고 퇴사시의 조항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현재 저로서는 퇴사시의
> 조항이 발목을 잡고 있어 마음대로 퇴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보면 (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특별 인세티브도 일종의 근로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위약시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특별 인센티브 계약은 불법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저의 경우 이 조항에 해당이 안 되나요?
> 빠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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