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의 직장에 근무하며 작년과 올해에 걸쳐 특별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약간의
돈을 받았습니다. 첫번째 특별 인센티브의 계약서에는 ( ) 년내에 회사를 퇴사할 시
회사에 반환한다는 조항이 이었으나 ( )안에 몇년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비워둔채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한부는 회사가, 한부는 제가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특별 인센티브의 계약시에는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볼 때 2건의 특별 인센티브에 대해 2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첫번째 특별 인센티브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것)의
경우에도 올해의 특별 인센티브가 2년 이내 퇴사시 전액 반환해야 하는 것처럼 2년의
기간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 회사를 퇴사하면 지금까지 받은
특별 인센티브를 전액 반환해야 하나요? 실제로 퇴사시에 반환한 경우가 있는 듯 합니다.
참고로 특별 인센티브는 전직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한
것이고 퇴사시의 조항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현재 저로서는 퇴사시의
조항이 발목을 잡고 있어 마음대로 퇴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보면 (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특별 인세티브도 일종의 근로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위약시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특별 인센티브 계약은 불법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저의 경우 이 조항에 해당이 안 되나요?
빠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의 직장에 근무하며 작년과 올해에 걸쳐 특별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약간의
돈을 받았습니다. 첫번째 특별 인센티브의 계약서에는 ( ) 년내에 회사를 퇴사할 시
회사에 반환한다는 조항이 이었으나 ( )안에 몇년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비워둔채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한부는 회사가, 한부는 제가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특별 인센티브의 계약시에는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볼 때 2건의 특별 인센티브에 대해 2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첫번째 특별 인센티브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것)의
경우에도 올해의 특별 인센티브가 2년 이내 퇴사시 전액 반환해야 하는 것처럼 2년의
기간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 회사를 퇴사하면 지금까지 받은
특별 인센티브를 전액 반환해야 하나요? 실제로 퇴사시에 반환한 경우가 있는 듯 합니다.
참고로 특별 인센티브는 전직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한
것이고 퇴사시의 조항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현재 저로서는 퇴사시의
조항이 발목을 잡고 있어 마음대로 퇴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보면 (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특별 인세티브도 일종의 근로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위약시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특별 인센티브 계약은 불법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저의 경우 이 조항에 해당이 안 되나요?
빠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