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5 13:32

안녕하세요. 퇴사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근로자가 월봉을 매달 지급받는 경우 월의 중간에 퇴직하게 될 때, 일한 날에 대한 임금만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상에 중간에 퇴직하였다하더라도 퇴직월에 대한 월급전액을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함은 물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조건을 충분히 알지 못해 예기치 않은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구두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거나 차후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게 될 때는 현실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개별근로자로써는 근로조건의 중요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그 확약을 체결하고, 1부정도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차후 있을지도 모를 법적 다툼에 대비하는 길입니다.

3. 상여금의 경우 법에 그 지급기준이나 지급율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정한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근거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해당상여금이 단지 은혜성 금품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써 지급되도록 정해진 것이라면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의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퇴사하셨다고 하니 신분상 자유로운 마당에 회사측에 연봉계약서와 상담카드를 보여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보여준다면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죠.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사자 wrote:
> 저는 모 법인체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다가 지난 6월 16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 급여일이 21일인데, 우여곡절 끝에 입금된 금액이 근무하지 않은 며칠에 대해서 일당을 제하고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계산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그 회사 연봉산정방법은 급여와 각 수당, 보너스, 퇴직금 선급..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근무기간동안 보너스를 받은 적이 없어 결국은 연봉자체도 다 받지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연봉계산법도 이상하지만, 그건 차치하고라도 받지 못한 보너스, 즉, 덜 받은 연봉을 받을 방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
> 또, 연봉계약서와 상담기록이 있는 문서는 사장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를 보아도 원래 상담기록과 계약서와 맞는지 안 맞는지는 특히 신입사원의 경우 확인할 길이 사실상 없읍니다. 물론 자세히 기억하면 되겠지만, 신입사원이 그럴 정신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혹시 불법은 아닌지..
>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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