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3 14:12
저는 모 법인체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다가 지난 6월 16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 급여일이 21일인데, 우여곡절 끝에 입금된 금액이 근무하지 않은 며칠에 대해서 일당을 제하고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계산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연봉산정방법은 급여와 각 수당, 보너스, 퇴직금 선급..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근무기간동안 보너스를 받은 적이 없어 결국은 연봉자체도 다 받지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연봉계산법도 이상하지만, 그건 차치하고라도 받지 못한 보너스, 즉, 덜 받은 연봉을 받을 방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또, 연봉계약서와 상담기록이 있는 문서는 사장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를 보아도 원래 상담기록과 계약서와 맞는지 안 맞는지는 특히 신입사원의 경우 확인할 길이 사실상 없읍니다. 물론 자세히 기억하면 되겠지만, 신입사원이 그럴 정신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혹시 불법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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