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5 13:05

안녕하세요. 문외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

1.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조정전치기간이 종료하는 것 이외에 절차상 조합원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나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외의 방식(예를 들어 박수나 거수 또는 기명투표에 의한 표결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이 규정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그 절차위반의 쟁의행위라 하여 일률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즉 조합규약 등에 따른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다면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것은 경미한 잘못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찬반투표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도 "절차위반의 쟁의행위라 하여 일률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나 그 조항이 정하는 절차를 따를 수 없는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별사실관계를 토대로 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황이 조합원의 민주적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중재의 대상은 당사자간에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위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외한 wrote:
> 지난번 답변은 정말 감사 드리고요.
>
> ①저희 노동조합 규약상 쟁의는 대의원대회에서 쟁의결의를 거친후
> 조정,조합원 찬,반투표등의 절차를 밟습니다.
> 대의원대회에서의 쟁의결의를 집행부에서 거수또는 만장일치 손뼉으로
> 가결시킬려고 하는데,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요.
> 또한 그렇게 가결 되었을때 파업시 절차상의 문제로 불법 파업으로
> 몰릴수 있는지요?
>
> ②그리고 지난번 답변중 중재 대상이 아닐때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어떤 요건들이
> 중재대상이 들어가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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