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3 13:53
지난번 답변은 정말 감사 드리고요.

①저희 노동조합 규약상 쟁의는 대의원대회에서 쟁의결의를 거친후
조정,조합원 찬,반투표등의 절차를 밟습니다.
대의원대회에서의 쟁의결의를 집행부에서 거수또는 만장일치 손뼉으로
가결시킬려고 하는데,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그렇게 가결 되었을때 파업시 절차상의 문제로 불법 파업으로
몰릴수 있는지요?

②그리고 지난번 답변중 중재 대상이 아닐때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어떤 요건들이
중재대상이 들어가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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