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5 12:05

안녕하세요. 김영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쯤은 떼어먹으면 그만이라는 사용자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일을 슬기롭게 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나와서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어린 나이에 이러한 경험을 해봄으로써 앞으로 근로자로써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는 상태라면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정 wrote:
> 저는 지금 대학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 저는 이번달 7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이번 19일부터 학교시험이 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험이란걸 알게되어서 전화로 저오늘부터 시험이라구 말씀드렸더니 결국엔 알았다구 금요일날 통화하자구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토요일날 나가면 되겠구나 싶었지요 근데 이게 뭔일입니까 오늘 (23일) 아침에 전화해서 오늘 나가면 되겠습니까 하니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지요 근데 다른 알바생이 있더라구요 저에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일한 10일동안 일한 급여를 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에 말한대루 돈을 줄수가 없답니다 한달을 채우지 않으면 원래가 커피숍은 안주는 거랍니다 다른사람들한테 다물어보라구 하더군요..어이가 없어서 주건 안주건 자기 맘이라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안주냐구 물었더니 시험이라구 미리 얘기해줬으면 주었을꺼라구 자기가 얼마나 난감했겠냐구 하더군요...
> 이런경우 정말 돈을 받을수 없을까요...정말 화가 납니다 하루에 7시간을일하구 해서 번돈이구 그 학생돈 안줘서 얼마나 가계에 보탬이 된다구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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