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5 12:00

안녕하세요. 김지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판상의 도산(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인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국가)에서 대신 근로자에게 3개월치의 체불월급여와 3년치의 퇴직금(=체당금)을 지급받는 이른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지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회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는 화의개시결정 후 관재인을 선임하고 화의채권 신고 등의 절차를 처쳐 (약 3개월 소요) 화의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화의인가결정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14일이 경과하게 되면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됩니다.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사실상 화의개시절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화의개시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전 또는 2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는 위의 체당금지급신청을 관할 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와 기각되었을 때 및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은 wrote:
> 지난,회사 경영난으로 4월말자로 퇴직후 4월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회사는 4월 부도이후 지금은 화의신청중에 있는데,언제 줄지 기다려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1)대략 화의가 받아들여지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2)화의가 받아들여지면 회사서는 돈이 융통되어질수 있는지요.3)그리고 만약 화의가 거절되면 또 어떤 방법으로 저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요.(임금채권?등등..) 4)현재 이사도 해야하고 돈이 필요한데, 노동부 진정서제출(회사에 피해가 가는 방법)외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답변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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