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5 11:32

안녕하세요. 박미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여금에 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사업내 취업규칙이나 임금관련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을 배제한다는 사항이 있거나, 정규직으로 임사한지 3개월이하의 근무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당근로자가 11개월의 근로계약이 수차례반복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상태가 되었다면 정규직근로자와 같이 보아 실질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차, 연차,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미원 wrote:
> 관리사무소에서 사무직을 맡고 있는데 업무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 직원 중 한분이 작년 10월에 계약직으로(11개월계약) 입사하여 근무하다 올 5월에 정식직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월이 관리소 정기상여금 지급달인데 자치회측은
> 상여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운영규정에 명시된 3개월이하 근무자는 상여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명목입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것은 이분은 계약직이지만 작년 10월부터 근무를 했으니 포함되는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 더구나 월 60만원에서 정식직원이 되면서 기본급이 45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같은
> 직원으로서 정당한 것이라면 찾아주고싶어 문의합니다.
> 회사 규정 상여금 지급율은 400%이고 3,6,9,12월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월차,년차,시간외 수당 계산법이 맞는지 봐주십시요
> 기본급 X 1.5/192 X 근무시간입니다.
> 그리고 192시간은 184시간으로 하다가 자치회측에서 192시간으로 6월부터 바꿨습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복하십시요.
> 꾸벅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명목상 아르바이트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2001.06.27 378
Re: 명목상 아르바이트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2001.06.28 406
동의서나 서약서의 효력 2001.06.27 1496
Re: 동의서나(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방법) 2001.06.28 2086
퇴직금에 관하여 2001.06.27 434
Re: 퇴직금에 관하여 2001.06.28 358
월급체남건. 2001.06.27 467
Re: 월급체남건.(노동부에 진정했음에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2001.06.28 601
너무 황당합니다.도와주세요!! 2001.06.27 409
Re: 너무 황당합니다.도와주세요!! 2001.06.28 339
해고통보가 합법인지.... 2001.06.27 526
Re: 해고통보가 합법인지.... 2001.06.28 824
일용직근로자채용관련 2001.06.26 414
Re: 일용직근로자채용관련(포괄임금정산계약관련) 2001.06.26 920
질문 7648에 대한 추가 질문 2001.06.26 347
Re: 질문 7648에(영업비밀보호계약 및 사직의 절차) 2001.06.26 953
벌금의 책임은 누가? 2001.06.26 359
Re: 벌금의 책임은 누가? 2001.06.26 394
산업재해 보상관련 여부문의 2001.06.26 446
Re: 산업재해 보상관련 여부문의 2001.06.26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5472 5473 5474 5475 5476 5477 5478 5479 5480 548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