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서 사무직을 맡고 있는데 업무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직원 중 한분이 작년 10월에 계약직으로(11개월계약) 입사하여 근무하다 올 5월에 정식직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월이 관리소 정기상여금 지급달인데 자치회측은
상여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운영규정에 명시된 3개월이하 근무자는 상여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명목입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것은 이분은 계약직이지만 작년 10월부터 근무를 했으니 포함되는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더구나 월 60만원에서 정식직원이 되면서 기본급이 45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같은
직원으로서 정당한 것이라면 찾아주고싶어 문의합니다.
회사 규정 상여금 지급율은 400%이고 3,6,9,12월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월차,년차,시간외 수당 계산법이 맞는지 봐주십시요
기본급 X 1.5/192 X 근무시간입니다.
그리고 192시간은 184시간으로 하다가 자치회측에서 192시간으로 6월부터 바꿨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십시요.
꾸벅
직원 중 한분이 작년 10월에 계약직으로(11개월계약) 입사하여 근무하다 올 5월에 정식직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월이 관리소 정기상여금 지급달인데 자치회측은
상여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운영규정에 명시된 3개월이하 근무자는 상여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명목입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것은 이분은 계약직이지만 작년 10월부터 근무를 했으니 포함되는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더구나 월 60만원에서 정식직원이 되면서 기본급이 45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같은
직원으로서 정당한 것이라면 찾아주고싶어 문의합니다.
회사 규정 상여금 지급율은 400%이고 3,6,9,12월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월차,년차,시간외 수당 계산법이 맞는지 봐주십시요
기본급 X 1.5/192 X 근무시간입니다.
그리고 192시간은 184시간으로 하다가 자치회측에서 192시간으로 6월부터 바꿨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십시요.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