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3 09:43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원의 승진급시 고과체점에 대하여 조합이나 개인이 공개를 원할때 회사는 공개의무가
있는지요.
현재 조합이 조합원의 승진급시 개인 고과 체점 점수에 대해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는 인사상
기밀이라고 비공개 하고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겠는지요
부탁드리며 좋은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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