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신윤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국가의 강행법률이므로 회사내의 방침이나 근로조건 등이 근로기준법 이하의 조건을 정한 것이라면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대신하여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하겠습니다만, 대체휴일(?)을 주는 것과 관계없이 야간근로(50%), 연장근로(50%)에 대한 가산수당을 각각 지급받으셔야함이 마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신윤 wrote:
> 통상근무자의 경우 회사에서 비상근무를 시켜 24시간 근무(일과 시간포함하여 18시~익일09
>
> 시 연장근로)하게하고 익일 09시 퇴근하게하여 쉬게 할 경우(대체휴일) 회사는 익일 정상
>
> 근무에 해당하는 8시간을 대체휴일을 부여하였다는 이유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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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면 정당한 것인지 근거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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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비상근무는 불특정한 날에 실시되며 대체휴일 또한 그익일에 부여함으로 근로자가
>
> 예상 할 수 없는 날 비상근무하는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