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5 10:35

안녕하세요. 한수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의 인사조치나 징계조치는 그 사유와 절차에따라 공명정대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특히,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유야 어떻든간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곤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2.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1)정당한 사유에 있을 경우에만 징계 또는 징벌하여야 하고 2) 당사자간에 정한 절차가 있으면 (회사의 사규에 인사절차 및 인사위원회 개최등을 통한 징계의결토록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합당한 절차에 따라 해야하고 (개인적 감정이나 징계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진정 내지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귀하가 메신저를 통해 동료와 나눈 이야기와 그것이 알려지므로써 회사내 질서에 미친 영향,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며, 회사내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소명의 기회를 확실하게 부여받았는지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3. 명예훼손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 앞에서 공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두명이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의 내용이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며 다만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이란 사람의 지위,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4. 그러나 가치판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욕설에 불과한 경우는 명예훼손이라기 보다는 모욕죄에 가깝다고 보여지며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기에 A란 사람은 사기꾼이다는 식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도 그것이 사실에 의한 것이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던 명예훼손의 사실이 인정되면 형법 제307조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처벌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5. 메신저의 내용, 해고되기까지의 정황, 상시근로자수,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수진 wrote:
> 저는 (주)모꼬지커뮤니케이션이라는 온라인 게임업체에서 마케팅을 담당한 직원이었습니다.
> 오늘부로 해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 오늘 저는 저의 동료직원 두명과 함께 해고를 당했습니다.
> 해고의 이유는 저희끼리 인터넷 메신저로 한 얘기를 조윤혁 팀장이 몰래 훔쳐본 후 그 내용을 문서로 저장하여 사장님과 이사님등에게 누설하여 자신들의 욕이 씌어 있는 그 내용을 본 사장님과 조윤혁 팀장이 자신들을 욕한것에 화가 난것입니다.
> 통신비밀침해.누설은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법률 조항에 있는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내용으로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관련된 부분도 신고하고자 합니다.
> 조윤혁팀장측에서는 자신들의 명예회손으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인터넷 메신저로 자신들의 욕을 했다고 해서 불법으로 확인한 그 내용을 두고 그것이 명예회손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고소를 할 경우 자세한 방법과 위의 내용으로 고소의 조건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건 처리가 되는 기간도 궁금합니다.
> 또한 만약 제가 이 사건으로 고소를 취할 경우, 회사측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 있는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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