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3 00:26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체불임금때문에 무척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당시 서류상의 분명한 근로계약조건이 없었던 탓으로 지금 현재 5개월간의 급여를 못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용자측에 제공했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임금임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제가 증명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사용자측은 그 당시 저에게 약속했던 것은 근로에 대한 보상금의 형식이지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가 급여, 즉 임금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임금과 보상금의 차이점 등 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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