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5 16:48

안녕하세요. 또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며, 이직의 사유가 개인사정이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면 고용보험법상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다면 재취업훈련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이직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부 워크넷"에 문의하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또 궁금이 wrote:
> 또 궁금한게 있어서 올립니다.
> 할인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고용보험이란게 자동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근데 왜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말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가입을 했는지...
> 월급에서 몇천원씩 깎여져 나가던데... 사실 고용보험이란게 뭔지도 잘모르겠군요.--
> 그런데요 내년에 서울에서 학원을 다닐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된 실직자는
> 반값으로 해주는 제도가 있어서요.
> 이 고용보험에 혜택을 좀 볼순 없을까 해서 올립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지는 1년이 넘었는데... 퇴사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것이
> 해제되는 건가요? 아님 어떤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있어야지 해지가 되는건가요?
> 만약에 후자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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