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5 15:51

안녕하세요. 유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갑작스런 해고통지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시고 이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직장은 삶의 터전이자 해당근로자를 비롯하여 가족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정도)가 없다면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서 명확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통보를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2. 귀하의 경우, 재직하신지 3월이채되지 않으신 관계로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하여 해고수당을 지급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가 있던 없던 우선은 원직복직하겠다는 마음을 먹으시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원상회복주의원칙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없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4.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5.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결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현수 wrote:
> 전 12명이 일하고있는 일반음식점에 2개월25일 근무하다가 사장이 12명중 4명이 마음에 안든다고 딴사람으로 교체한다고 갑자기 그만두라고했습니다
> 아무이유없이 단지 사장이라는이유로 그만두라고 할수있는지...?
> 이럴때 아무말없이 그만 두어야하나요
> 그리고 일반음식점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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