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5 15:33

안녕하세요. 박주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해지의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신의칙상 퇴직예정일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옳습니다.(법정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물론 이와같은 근로계약해지의 예고의무는 사용자가 지는 것이지만, 근로계약도 계약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이것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 정도의 여유기간(인수인계나 후임자를 선발할 기간)을 주어야 함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이는 신의칙상의 문제이지 근로자가 반드시 시켜야하는 법적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절차에 관해서는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일정의 제약을 받게 되는데,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회사가 수리한다면 수리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상당한 기간 수리하지 않게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는 어렵더라도 1임금지급기정도는 계속근로하셔야 차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귀하의 경우처럼 명시적인 근로계약해지의 절차없이 무단퇴사하거나, 인수인계를 전제로 사직의사를 수리했음에도 불완전하게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 회사에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러나 업무상발생한 손해금은 단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주장한 금액으로는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며 사용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귀하가 어떻든 어렵게라도 인수인계를 마춰서 현실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주희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고 합격했습니다.
> 헌데 새로 구한 직장에서 합격 통보후 이틀 후 출근을 요구하였습니다.
> 그래서 다니고 있던 직장에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리며,
> 저로 인하 업무 공백은 옮긴 회사 퇴근 후 저녁때 마다 가서
> 업무 인수 인계며, 마감을 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첫날(목욜)하고 둘째날(금욜)은 저녁때 가서 마감을 해 주었구요,
> 새로운 여직원을 채용하였기에 그 다음주 월요일 저녁때
> (원래는 토요일에 가서 인수 인계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회사가 늦게 끝나서 가지 못함)
> 가서 인수인계를 조금 해 주었습니다.
> 회사를 두군데 가는 것이 벅차 새로운 여직원에게 토요일날 와서 인수 인계를 해
> 주겠다고 하며 그 주 토요일에 가서 인수인계를 해 주었습니다.
> 그리고 그 여직원이 약속이 있어 오래 인수인계 해주기가 미안하여
> 금방 마치고 다음주에 한번 다시 올께요.하며 여직원에게 말하고
> 회사를 나왔습니다.
> 헌데 이날 저녁때 집에 들어오니 회사측(실장님)에게 집으로 전화를 걸어
> 일방적으로 퇴사하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아
> 회사에 피해가 많다며, 월욜까지 나와서 인수 인계를 제대로
> 해 주지 않을 경우 고소를 하겠다고 저희 어머님께 말하였습니다.
> 제가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 회사에 저로 인해 물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
> 고소를 당한다 하면 제가 많이 불리한가요???
> 회사 다닐때 저는 실습기간 3개월이라하여 급여도 월급의 80%만 받고 있었고
> 3번 월급을 받았으나, 2번은 월급을 늦게 지급 받았습니다.
> 처음에 회사에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퇴사한것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 회사측제서는 다른 동료들에게 저를 험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를 그만 둔다고
> 하였을때 간접적으로 심한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 또한 이 회사는 퇴사한 직원들의 월급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회사에 항의도 하고 싶고, 회사측에서 급여를 지급 받고
> 완벽한 마무리를 해주고 싶습니다.(인수인계는 거의 다 했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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