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5 15:24

안녕하세요. 장길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의 일방적인 장시간 근로 강요에 시달리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1주 70~80시간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시는지 걱정이 앞서는군요.

2.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개별 근로계약 등에 회사의 경영사정상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는 경우나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았을 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주에 12시간한도내에서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8번 사례 " 근로시간의 제한(장시간근로강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교대제근로의 경우, 야간근로를 포함하여 지나치게 긴 시간을 근로됨으로 인해 근로자 건상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근무형태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지침』(1999.11.10, 근기 69201-574)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경우 회사관계자에게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 받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에 승인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1일 8시간,1주44시간)과 휴게시간(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휴일(회사에서 정한 휴일-광복절,어린이날 등)근로와 야간근로 및 그에 대한 가산임금(동법 제55조),연월차휴가(동법 제57조 및 59조) 등은 정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5. 만일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라면, 정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의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이를 사용자가 위반했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재직하고 있는 개별근로자가 사업주의 불법행위 등에 고발하는 것이 사업주로부터의 불이익한 처우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웬만큼 각오가 서 있지 않는다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6. 장시간 노동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개별근로자의 힘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노동조합의 설립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전근로자의 이름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별근로자가 혼자 총대를 매는 것보다 타격이 덜할 것이고, 회사에게는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퇴직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 분이 그 역할을 담당해 줄 수 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직근로자보다는 신분상 자유롭기 때문이죠.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자세한 정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길산 wr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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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직장에서는 3개의 파트로 나누어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를 구체적으로 보면 3일동안 '야근-비번-일근'의 근무를 하는데, '야근'은 오전9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10시까지, '비번'은 야근을 마친 후부터 다음날 '일근'전까지(23시간), '일근'은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만일 그날이 휴일이면 쉽니다....... 좀 복잡하죠?
>
> 아무튼 일주일에 70내지 80시간 이상의 근로를 명절도 휴일도 주말도 없이 해야되는데요. 근로기준법을 봤더니 1주일에 44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 법이라는 것이 무슨 장식품이나 전시용도 아니고 평생 이렇게 일만하다 죽어야 하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할지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
> 직장명은 여기에 밝히기가 좀 뭣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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