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5 14:28

안녕하세요. 김인배 님, 한국노총입니다.

난처한 경우군요. 그러나 투자액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이라기 보다는 민사상의 채권채무계약에 해당될 것이며, 그 지급과 변제조건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이상 이를 법적으로 풀어가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측에서 순순히 지급한다면이야 문제의 해결은 간단하겠지만 그런적 없다는 오리발을 내민다면 근로자가 그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두상의 계약을 입증하는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혹시라고 회사측과의 투자액과 투자액 배분에 대한 약정사항을 증언해줄 있는 사람이나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상 소액재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을 때, 말그대로 법대로 해결하는 방법이구요..

그 전에 회사측에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면으로 독촉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대응방침 등을 알리게 되면 사용자로써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테니까요. 그리고 최고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노동부나 법원에서 해당근로자가 투자액에 대한 채권과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노력했구나 하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체불된 임금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투자액은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풀어갈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 및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인배 wrote:
>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설이 길면 서로 시간만 뺏길것 같아서...
> 일단 4월 초쯤에 회사에 투자 목적으로 300을 입금시켰습니다.
> 투자할때 문서화 하진 않고 나중에 이익분배하자는 식으로 약속하고
> 구두로만 했습니다.
> 헌데 지금 대우도 그렇고 임금체불에...
> 여하튼 회사를 나올려고 합니다.
> 그간 체불된 임금도 그렇지만 제가 궁굼한건
> 투자한 돈을 법적으로 되돌려 받을수 있는것인지 무척 궁굼합니다.
> 답변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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