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6 10:39

안녕하세요. 박미덕 님, 한국노총입니다.

불법파견의 전형을 보여주는 경우라 생각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2항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용의제조항)에 의해 파견기간을 초과하면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일부 파견사업주와 고용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재계약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바뀌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개별적 동의가 아닌 사전의 포괄적 동의도 가능)없이는 그 효력을 가지지 못하며, 형식적으로 고용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동시에 사용사업주에게 입사하였다하더라도 기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2년이 초과되었다면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해석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업체를 통해 이중의 착취구조라는 사슬속에 속해있어 근로조건과 임금수준이 매우 열악하며, 근로계약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도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도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들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수 있는 노동조합의 설립등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도 좋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미덕 wrote:
> 저는 H회사에 파견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한지 지금 만 6년이 넘었습니다.
> 제가 계약한 곳은 P라는 회사 소속이고 근무하는 곳은 H회사입니다.
> 그런데 작년에 파견 근로자가 한 회사에 2년이상 근무하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야한다는
>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묻나나요.
> 그래서 P소속회사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으로 2명씩 퇴직시키고 다시 1년동안 H회사에 계약직으로 옮겨졌습니다.
> 그러다 보니 우린 년차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 그런데 정말 1년이 되는 지금 다시 우리는 P소속으로 돌아가야한답니다.
> 넘 억울하고 이용당하는거 같습니다.
> 이럴땐 저는 H회사에 아무말도 못하나요.
> 단지 파견이고 계약직이라는것 때문에...
> 알고 싶습니다. 이럴땐 어떻해야 하는지....
> 꼭 답변 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통보가 합법인지.... 2001.06.28 384
Re: 해고통보가 합법인지.... 2001.06.29 402
이런것도 손해배상에 큰 영향을 끼치나요? 2001.06.27 378
Re: 이런것도 손해배상에 큰 영향을 끼치나요? 2001.06.28 369
어디에 민원을 넣을수 있을까요? 2001.06.27 418
Re: 어디에(사직의 절차에 관하여) 2001.06.28 497
부탁드립니다. 2001.06.27 364
Re: 부탁드립니다.(산재종결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2001.06.28 1239
추가답변부탁드립니다 2001.06.27 327
Re: 추가답변부탁드립니다.(산재보상급여의 정도) 2001.06.28 518
퇴직금의 보장성? 2001.06.27 420
Re: 퇴직금의 보장성?(사직의 절차, 부도시 퇴직금의 보전방법) 2001.06.28 2643
궁금합니다. 2001.06.27 327
Re: 궁금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 2001.06.28 462
근속기간..... 2001.06.27 537
Re: 근속기간.....(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차별) 2001.06.28 1146
정리해고 통보 문의. 2001.06.27 409
Re: 정리해고 통보 문의. 2001.06.28 438
회사가 어려워요 2001.06.27 427
Re: 회사가 어려워요(연봉제라고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2001.06.28 443
Board Pagination Prev 1 ... 5471 5472 5473 5474 5475 5476 5477 5478 5479 548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