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6 10:14

안녕하세요. 이왕복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성임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법에 의해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를 강제적으로 지게 됩니다.

임금을 연봉제로 지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의 액수를 "얼마"로 정해놓고, 이를 1년 단위로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나 12로 나누어 매월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중간정산으로 해석되어 유효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퇴직금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왕복 wrote:
> 1.1년단위 계약시(예 1.1-12.31) 근로기준법상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아닌지요?
> 2.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할 경우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보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따라서 세무상 마찰을 피하는 방법은 연말에 정산하고 익월에 지급하는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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