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단위 계약시(예 1.1-12.31) 근로기준법상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아닌지요?
2.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할 경우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보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따라서 세무상 마찰을 피하는 방법은 연말에 정산하고 익월에 지급하는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2.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할 경우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보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따라서 세무상 마찰을 피하는 방법은 연말에 정산하고 익월에 지급하는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