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6 10:08

안녕하세요. 이경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받았다면 사용자가 해고수당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예고기간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한 것이라면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불해야할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위 답변확인하시고 해고의 자세한 정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순 wrote:
> 저희 근로자들을위 지대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저는 47세의 근로자로서(주.현종산업)소속으로 현대백화점에 파견근로중인 이경순이라고
> 합니다.다름아니라 이번에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금지조치로 6월30일부로 해고통보를
> 받고 몇가지 궁금한게있어서 여쭙숩니다.
> 지난 5월30일부로 우리기사들전원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회사측에선 퇴직금과 상여금은 지급해준다고하지만 상여금의지급기준이 모호해서문의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년간300%로지급하되 휴가시(7월30일지급)50% 추석절에100% 년말100%
> 구정에50%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회사에서는 이번에 상여금을 휴가기준으로 50%만지급한다하며 이미구정에 50%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하지만 짧은소견으로는
> 년간300%기준으로볼때 6개월이경과했으니 그에의한150%는지급해야한다고생각됩니다.
> 또한지난구정에 지급한50%는 지난히계년도에발생한상여금으로서 올해발생할 상여금과는
> 해당이없다고 봅니다.이에 대한 저희들의생각이 타당한지궁금합니다.
> 그리고 사유야 어떠하든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해고를하게되는데 이에 대한 해고수당은
> 받을수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지금 이글을 읽으시고 회사가 처한어려움도 모른체하고 받을것만 생각한다고 하시겠지만
> 저희는 경영자에게 너무나 서운해서 끝까지 해볼생각입니다.
> 해고통보하기전에는 자주현장에 나타나시던 사장님이 해고통보한이후로는 한번도
> 현장에오지를않고 아무런결정권한이 없는 소장만전면에 내세워 신의성실에의한 책임만
> 강요하고 있습니다.물론 30일간의기간동안 우리기사들은 항의도없이 주어진 임무를
> 성실히 해왔습니다. 이점헤아리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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