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5 18:24

안녕하세요. 123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회사 재산(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회사재산만,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사장 개인의 재산까지 포함합니다.)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리게 되면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신청을 할 재산이 없게 되어 판결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제방법이 거의 없는 것 또한 현실이어서 소액재판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임시로 가압류를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사재산의 명의를 이전해 놓은 사람이 가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가 개별적으로 재산법상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그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사용자의 가족에게 허위로 양도한 것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요건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부인의 경우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 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러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에도 해당하므로 별도의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체불당하여 우리 근로자들이 생소하고 다소 복잡한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에 대해 저희로써도 안타까움을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셨으니,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123 wrote:
> 체불임금문제로 고생하다 상담소의 조언으로 노동부에 진정하게된 근로자입니다.
>
> 지금 회사는 그만둔 상태이며, 근로감독관의 조사도 받았습니다.
>
> 근로감독관의 말에 의하면, 예상과는 달리 사용자가 순순히 체불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
> 하지만 내년이후에나 지급할 수있다고 하는데 그시점에선 제 임금채권시효가 지나니
>
> 아무래도 최고장을 받고나서 노무법인같은곳에서 순순히 인정하고 벌금형으로 떼우라는
>
> 조언을 받은것 같습니다.
>
> 소액재판을 통해 가압류를 해야겠는데...
>
> 사무실 집기래야 별것 없고...
>
> 전세금밖에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개인재산은 정말이지 한푼도 없고....
>
> 하지만 분명히 주인과 이야기를 하여 배우자 명의로 새로 계약했을것 같습니다.
>
> 지금 전세계약 상태가 어떨지 알아볼수도 없는 상태라 매우 답답합니다.
>
> 근로자가 사용자의 재산상태를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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