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문제로 고생하다 상담소의 조언으로 노동부에 진정하게된 근로자입니다.
지금 회사는 그만둔 상태이며, 근로감독관의 조사도 받았습니다.
근로감독관의 말에 의하면, 예상과는 달리 사용자가 순순히 체불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이후에나 지급할 수있다고 하는데 그시점에선 제 임금채권시효가 지나니
아무래도 최고장을 받고나서 노무법인같은곳에서 순순히 인정하고 벌금형으로 떼우라는
조언을 받은것 같습니다.
소액재판을 통해 가압류를 해야겠는데...
사무실 집기래야 별것 없고...
전세금밖에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개인재산은 정말이지 한푼도 없고....
하지만 분명히 주인과 이야기를 하여 배우자 명의로 새로 계약했을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계약 상태가 어떨지 알아볼수도 없는 상태라 매우 답답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재산상태를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지금 회사는 그만둔 상태이며, 근로감독관의 조사도 받았습니다.
근로감독관의 말에 의하면, 예상과는 달리 사용자가 순순히 체불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이후에나 지급할 수있다고 하는데 그시점에선 제 임금채권시효가 지나니
아무래도 최고장을 받고나서 노무법인같은곳에서 순순히 인정하고 벌금형으로 떼우라는
조언을 받은것 같습니다.
소액재판을 통해 가압류를 해야겠는데...
사무실 집기래야 별것 없고...
전세금밖에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개인재산은 정말이지 한푼도 없고....
하지만 분명히 주인과 이야기를 하여 배우자 명의로 새로 계약했을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계약 상태가 어떨지 알아볼수도 없는 상태라 매우 답답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재산상태를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