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5 12:19
체불임금문제로 고생하다 상담소의 조언으로 노동부에 진정하게된 근로자입니다.

지금 회사는 그만둔 상태이며, 근로감독관의 조사도 받았습니다.

근로감독관의 말에 의하면, 예상과는 달리 사용자가 순순히 체불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이후에나 지급할 수있다고 하는데 그시점에선 제 임금채권시효가 지나니

아무래도 최고장을 받고나서 노무법인같은곳에서 순순히 인정하고 벌금형으로 떼우라는

조언을 받은것 같습니다.

소액재판을 통해 가압류를 해야겠는데...

사무실 집기래야 별것 없고...

전세금밖에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개인재산은 정말이지 한푼도 없고....

하지만 분명히 주인과 이야기를 하여 배우자 명의로 새로 계약했을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계약 상태가 어떨지 알아볼수도 없는 상태라 매우 답답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재산상태를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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