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5 18:12

안녕하세요. 황태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재로써는 판단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회사측으로부터의 사직권유압력에 못이겨, 혹은 홧김에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쓰게 되면, 해고(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로 판단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직서제출에 대한 사용자측의 사기, 강박이나 강요로 인하여(사직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사직하지 않으면 안될 듯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 등)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정도였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4번 사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측의 태도를 보니 저희로써도 꿋꿋하게 출근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끝까지 버티다가 종국에는 해고당하는 것이 차후 법적문제를 풀어가는데 근로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직을 권유받은 이상, 근로자가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계속일을 하고 싶다는 요지로 "건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사이후 성실하게 근로해온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며, 해고처분을 철회하는 선처를 바란다" 정도로 완곡하게 (사용자에게 항의하는 형식이 아닌 순수한 형태의 건의 형식) 표현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면 다행이겠지만, 설령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직서를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제출케했다는 정황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후 회사측의 반응을 살펴보시고,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등에 대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을 상대로 혼자 대응해야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기간 일해온 회사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로자로써의 권리는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돌아봐주지 않습니다.

힘내시고, 슬기롭게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태주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입사한지 이제 2개월차 되는 직장인입니다
> 나이는 26살이구여
> 다름이 아니라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22일날 사퇴서를 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저는 인터넷 광고영업,마케팅업체 웹 프로그래머로 재직중이며, 열심히 혼자 밤샌적도 있고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 저희 회사는 9시 출근이며 저는 그에 맞에 9시에 맞추어서 출근을 하였습니다
> 사장은 8시30분까지 출근하라면서 일찍 출근을 강요하였지만 IT업체에 몸담았던 저로선 8시 30분까지출근은 좀 무리였습니다
> 본론으로 말슴드리면 제가 하루는 9시30분까지 늣게 출근을 하였습니다
> 그 당일날 회사측에서 당장 노을 사직서 내라고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받았습니다.
> 이유인즉슨 업무 스타일이 안맞고 등등 전혀 얼토당토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 저는 무슨 기간도 주지 않고 사직이냐면서 박박하였습니다.
> 사직의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연봉 1700(보너서400%포함)으로 계약하고 입사혀였는데.
> 연봉이 1680으로 책정되서 기본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 니까?
> 즉 1.062.500원 받아야 하는데 1.050.000원으로 나오기에 제가 사장님한테 가서 차이가 난다고 재조정 부탁한다구 말씀
> 드리 니까 사장이 "원래 그렇게 일백오만원씩 잘라서 주는 거라고 나머지는 식대에 포함 된 것이다" 면서
>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대는 기본급 외에 50000만원 추가 되어서 나오는데 무슨말씀입니까? 그러면 일년치로 계산하면 전 이십만원 손해입니다"
>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그럼 "그 돈은 연말에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저는 싫다구 요번달 급여부터 제대로 산정해서 처리해 주시라구 말씀드렸습니다. 알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부당해고,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 "이해할수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반박했으며,
> 오늘도 강요당햇습니다
> 선생님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 전 이 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이 조금 크답니다
> 전 이회사 전혀 미련은 없지만 너무 부화가 밀려 옵니다!~~
> 그리고 이런 예고없는 해고에 대한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 그리고 자꾸 강요하니까 정말 화김에 사직서 내고 싶은데 너무 열받아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 이 회사 다시 다니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경영자의 이런 마인드 자체를 고쳐 주고 싶습니다
> 이럴땐 정말 제가 사표를 제출하면 제한테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위 직원들로부터 들었기에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 해결방안을 강구합니다
> 전 너무 억울합니다.
> 지금도 강요당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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