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5 17:30

안녕하세요. 박순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해지의 과정에서 무단퇴사한 것은 귀하에게도 일정정도 잘못이 있다보여집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신의칙상 퇴직예정일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옳습니다.(법정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물론 이와같은 "근로계약해지의 예고의무"는 사용자가 지는 것이지만, 근로계약도 계약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이것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 정도의 여유기간(인수인계나 후임자를 선발할 기간)을 주어야 함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의 절차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한다면 수리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상당한 기간 수리하지 않게 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만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자동해지됨) 어떻든 1임금지급기까지는 출근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러한 명시적인 근로계약해지의 절차없이 무단퇴사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업무상발생한 손해금은 단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주장한 금액으로는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며 """근로자의 임금과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불해야 하고, 그와는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서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바, 체불임금에 관한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의 사업장의 주소지와 사용자의 이름정도는 직접수소문하셔서 확인하셔야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든 법률구제는 우편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지가 필수가 되니까요.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순영 wrote:
> 저는 박순영이라고 하는 21살 여자입니다.
> 저는 4월 중순부터 소사휴계소 협력업체 우전유통에 직원으로일하게 되었습니다
> 주야간 4명이 12시간씩 교대로 일하는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 한명씩 휴뮤를 가고 나면 혼자서 밤을 세우는데 손님이 밀려들때는 정말 미칠정도로 짜증나고 힘들었습니다.
> 그래도 4명이 일할때는 조금 견딜만 했는데 한명이 6월말에 그만두었습니다
> 회사측에선 사람도 구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역시 구하지 않으면서 3명에서 주야간을 돌아가며
> 일하게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저희를 관리하시는 우전유통 차장님께
> 6월15일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그런데 제가 4일날 휴뮤여서 집에 갔다가 오는데 차안에서 정말 허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 우리가 힘든거 아무도 안 알아주고 회사측에서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까지 일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 그래서 5일날 저는 휴게소를 나왔습니다.
> 물론 15일까지 꼬박 채워주지 못한 제 행동엔 책임감도 없고 경솔한 짓이라는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차장님께선 저보고 법정에서 만나자고 하시면서 화를내셨고 회사에 피해손해배상까지 저에게 다 청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 제가 잘못한게 있으니깐 처음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측에서 제가 일한 만큼의 월급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5일날이 월급날인데 너무 답답해서 차장님께 전화를
> 드렸더니 서울 양재동으로 와서 자기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사무실 위치를 가르켜줄테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시더군요
> 그래서 서울로 와 양재동을 찾아갔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받지도 않으시고 메세지를 남겨도 아무런 연락조차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 저는 그날 하루종일 양재동을 서성였습니다.
> 오늘 전화를 하니 차장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지방에 내려와 있다면서 언제 오실꺼냐니깐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 처음이랑 말이 틀려져서 월급을 주실껀지 안 주실껀지 그것만 얘기해달라고 하시니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하시고
> 계속 전화를 끊으려고만 하셨습니다
> 결국엔 저보고 자기 없어도 사무실로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저희 회사 연락처라곤 차장님 핸드폰 번호 뿐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라도 가르켜달라고 했더니
> 차장님께선 니가 알아서 가던지 말던지 맘데로 하라는 말씀만 하시고 그냥 끊으셨습니다.
> 21살에 저에겐 1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 적은돈이 아니라 쉽게 포기할수가 없습니다
> 그러나 제가 15일까지 채워주지 못한 잘못한 점도 있으니 머라고 따지고 들어갈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 제 입장같은 경우엔 제가 일한 돈을 조금도 받지 못하는 겁니까?
> 원래 통장으로 자동입급대게 되어있는 월급인데 그 돈때문에 계속 서울에서 방황할수도 없고 저는 그냥 포기해야 하는걸까요?
> 꼭 좀 알려주세여
> 제가 불리한 입장이더라도 꼭 좀 도와주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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