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8 10:17

안녕하세요. 퇴직자 KIM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평균임금과 통상임금】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하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며 사례를 통해 귀하의 경우와 비교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자 KIM wrote:
> 안녕하세요 !
> 최근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 제가 생각하는 금액이 차이가 많아 문의를 드리게 되었읍니다.
>
> 이전에 다니던 회사는 몇년전에 연봉제를 실시하였고 연봉금액을 20개월로 나누어
> 12개월분은 기본급여로 하고, 나머지 8개월분은 상여금이라고 구분하였습니다.
>
> 기본급여에 대해서는 1개월분을 매월 지급하고 상여금은 매년 1,3,5,6,7,9,11,12월에
>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들 급여이외에 한해 업무성과가 좋으면 특별상여금이란
> 형식으로 어느정도의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읍니다.
>
> 퇴직일은 5월31일이고 설명의 편의상 연봉금액을 2000만원이라고 하겠읍니다
>
> 참고로 상여금 8개월분은 1년간에 공평히 분배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이번 퇴직정산시
> 상여금중 근무기간에 따른 할당금액중 미수령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을
> 받았읍니다.
>
> 상여금 미수령분 = (근무 5개월/12개월 * 전체 8개월- 기수령 3개월) * 1개월분 상여금
>
> 1. 휴가보상금계산시의 의문사항
>
> 미처 사용하지 못한 휴가(16일)에 대하여 휴가보상을 받게 되었읍니다.
> 회사는 1 개월분의 기본급여를 통상금액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습니다.
>
> 휴가 보상금액 = 휴가일수 * 1.5 * (기본급여/22.5일)
>
> 1) 이 Homepage와 각종 자료를 참조한 결과 휴가보상금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에 따라 지급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간의 선택은 누가 어떤
> 기준으로 하는지요 ?
>
> 2) 한달 근무일수를 22.5 일로 한 것은 정확한가요 ?
>
> 3) 만약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정확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 특히 상여금이라는 형식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포함되는가요?
>
> 2. 퇴직금 계산시의 의문사항
>
> 회사는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과거 12개월간의 금액을
> 종합하여 월평균 금액을 계산에 포함시켰읍니다. 올해 1월1일 기준 임금인상으로
> 인해 올해의 평균금액은 지난해의 평균금액보다 많고 그 결과 전체 평균금액이
> 올해의 평균금액보다 적어지게 되었읍니다.
>
> 저의 경우 상여금이란 형태로 지급되는 금액이 법적으로 상여금인가요 ?
>
> 법적으로 상여금은 지난 12개월간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평균금액을 산출하고
> 기본급여는 지난 3개월분을 기준으로 평균금액을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 저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
> 이 문제에 대하여 혹시 검토해야할 회사의 규정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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