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6 23:12
안녕하세요 !
최근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제가 생각하는 금액이 차이가 많아 문의를 드리게 되었읍니다.

이전에 다니던 회사는 몇년전에 연봉제를 실시하였고 연봉금액을 20개월로 나누어
12개월분은 기본급여로 하고, 나머지 8개월분은 상여금이라고 구분하였습니다.

기본급여에 대해서는 1개월분을 매월 지급하고 상여금은 매년 1,3,5,6,7,9,11,12월에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들 급여이외에 한해 업무성과가 좋으면 특별상여금이란
형식으로 어느정도의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읍니다.

퇴직일은 5월31일이고 설명의 편의상 연봉금액을 2000만원이라고 하겠읍니다

참고로 상여금 8개월분은 1년간에 공평히 분배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이번 퇴직정산시
상여금중 근무기간에 따른 할당금액중 미수령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을
받았읍니다.

상여금 미수령분 = (근무 5개월/12개월 * 전체 8개월- 기수령 3개월) * 1개월분 상여금

1. 휴가보상금계산시의 의문사항

미처 사용하지 못한 휴가(16일)에 대하여 휴가보상을 받게 되었읍니다.
회사는 1 개월분의 기본급여를 통상금액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습니다.

휴가 보상금액 = 휴가일수 * 1.5 * (기본급여/22.5일)

1) 이 Homepage와 각종 자료를 참조한 결과 휴가보상금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에 따라 지급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간의 선택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요 ?

2) 한달 근무일수를 22.5 일로 한 것은 정확한가요 ?

3) 만약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정확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특히 상여금이라는 형식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포함되는가요?

2. 퇴직금 계산시의 의문사항

회사는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과거 12개월간의 금액을
종합하여 월평균 금액을 계산에 포함시켰읍니다. 올해 1월1일 기준 임금인상으로
인해 올해의 평균금액은 지난해의 평균금액보다 많고 그 결과 전체 평균금액이
올해의 평균금액보다 적어지게 되었읍니다.

저의 경우 상여금이란 형태로 지급되는 금액이 법적으로 상여금인가요 ?

법적으로 상여금은 지난 12개월간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평균금액을 산출하고
기본급여는 지난 3개월분을 기준으로 평균금액을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이 문제에 대하여 혹시 검토해야할 회사의 규정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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