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8 10:11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토요격주휴무제의 근거규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에 의한다면 취업규칙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조퇴는 특정한 사유에 따라 당사자간의 약정에 근로시간 중 일부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사용자의 지배구속하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시간을 무임금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겠지만, 조퇴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출근한 이상 이를 결근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당해일의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다하더라도 이미 지난 유급휴가를 소급하여 무급으로 한다거나 결근처리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탄력근로시간관련 문의입니다.
>
> 저희회사에서는 첫주토요일 유급휴일로 하고, 그다음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합니다.
>
> 그런데 둘째주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하고 조퇴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첫째 토요일 근무를
>
> 둘째주로 옮긴것이라며 첫주유급휴일을 결근이나 무급으로 처리해도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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