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6 17:57

안녕하세요. 허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는 본래 사용자가 1년동안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성과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1년동안의 임금을 산정하는 성과중시형·능력중시형의 임금결정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단위의 기간을 정해 연봉을 재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연봉적용기간에 대한 정함이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제기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당기간이 흐르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해석될 소지도 있습니다.

3.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연봉제라는 것이 연봉제의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사용자의 임금해결책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봉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사용자의 연봉계약 내용에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관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연봉계약서상에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문구나 다소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이 있다면 차후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막기위해서라도 명확하게 규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연봉계약의 갱신같은 중요한 문제는 더더욱 확실하게 해두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개별근로자가 사용자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전체근로자들의 논의 속에서 하나의 방안을 설정하고 이를 사용자와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연봉제 근로계약서의 예시와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걱 wrote:
> 저희 회사에서는 전사원의 연봉제 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연봉계약은 매년마다 하게 되어있는게 아닌지요?
> 특별한 사항이 없이는 각 당사자간의 계약시기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제가 계약한지 1년이 지나 5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 특별한 언질이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측에서 연봉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것이 고용주측의 합법적인 태도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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